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상습적·반복적 범행 죄질 불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적장애 아내와 9살 아들에게 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강원 원주에 사는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32)와의 사이에 같은 지적장애 3급 아들(9)을 둔 가장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수련원에서 아내와 아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튿날 오후 3시께도 A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서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한 A씨의 성적 학대와 음란행위는 지난 1월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반복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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