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건물 앞 불법 주차로 소방사다리차 500m 우회

입력 2017-12-22 12:24   수정 2017-12-22 13:07

제천 화재건물 앞 불법 주차로 소방사다리차 500m 우회

소방청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 지연"
2∼3층 비상구 통로 앞 목욕용품 보관대 있어 피난에 장애로 작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5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사다리차가 현장 진입로 상의 불법 주차로 인해 먼 거리를 우회하는 바람에 인명구조 등이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소방청의 제천 화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 6m 폭의 건물 주변 진입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을 꼽았다.
소방청은 이 문건에서 출동 당시 불법 주차로 인해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현장에 근접하고, 굴절사다리차 등은 500m를 우회해 진입했다고 설명한 뒤 "이로 인해)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각각 1대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는 양쪽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웃트리거'가 달려있는데, 이 장치가 정상 작동하려면 사다리차 양옆으로 일정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화재건물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들 탓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출동 소방관들은 사다리차를 작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진입로 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 출동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아웃트리거 작동도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며 "불법 주차된 차량은 견인차가 끌고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또 건물 2∼3층 목욕탕의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목욕용품 보관대 등이 설치돼 있어 화재 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연소하면서 많은 연기가 1층 출입구를 통해 위층으로 퍼진 점도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아울러 2016년 4월부터는 건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됐으나 불이 난 건물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건물 외벽이 통유리 구조로 돼 있어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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