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구속 연장…다음 주 기소

입력 2017-12-22 13:52   수정 2017-12-22 13:54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구속 연장…다음 주 기소
검찰 '동서 관계' 갑판원도 함께 구속 기간 10일 연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해경에서 송치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21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최대 이달 31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연장한 구속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다음 주 중순께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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