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청주역·청주테크노파크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7-12-22 13:43  

북청주역·청주테크노파크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청주 내덕동 등 9개동 2.29㎢…2022년까지 5년간 적용돼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도는 22일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구간에 들어설 북청주역 예정지와 청주 테크노폴리스 변경구역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고시된 구역은 청주시 흥덕구 내덕·문암·상신·송점·외북·원평·화계·향정·남촌동 일원 2.29㎢다.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5년이다.
이 기간 토지를 거래할 때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투기목적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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