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정보 알려주고 금품수수' LH 전 간부 법정구속

입력 2017-12-22 14:16  

'세종시 상가 정보 알려주고 금품수수' LH 전 간부 법정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 중심 상가 개발 관련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간부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2천100만원, 추징금 2천56만5천원을 명했다.
A씨에게 금품을 준 B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세종시 중심상업지구인 2-4 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어반아트리움) 개발과 관련해 B씨 등 건설업자에게 정보를 주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간부직원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건설개발업자,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액수가 2천만원을 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의혹 등을 수사해 건설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