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징계위, 오는 26일 총장 징계수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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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손실 사건과 관련,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인하대 최순자 총장 징계수위 결정을 앞두고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22일 최 총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교수회는 재단 징계위의 관련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편법과 꼼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하대 학교법인과 징계위원회가 정도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대해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법인 이사회가 징계 대상인 총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의 한 교수는 "징계위원회 구성 때부터 이미 공정성이 의심됐었다"며 "총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교수회는 이어 최 총장이 징계절차 중에는 사퇴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사퇴하지 않고 징계위에 정직 처분을 강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최 총장에 대한 가차없는 파면이 학교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정석인하학원은 22일 직원 4명에 대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열고, 26일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교수회의 긴급 성명에 이어 직원노조도 교수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중징계 재심의 결과로 최 총장이 이미 학교의 재정지원사업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에 50억원,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올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휴짓조각이 됐다.
교육부는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지난 9월 정석인하학원에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예산팀장 등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 재심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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