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청원 시작…'한달 내 20만 명' 답변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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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작돼 22일 오후 2시 현재 20만 5천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서 중소제조업체 등의 반발을 일으켰다.
애초 이 법은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일부를 소상공인이 준수 가능한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전안법을 '돈벌이를 위해 알고도 모른 척하는 흉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민은 "같은 공장에서 나온 부자재를 쓰는 A, B, C 공방 중 A 공방이 안전인증을 받았다 해서 B, C 공방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증 의무가 소상공인에게만 있어서 도매시장에 인증 마크를 받지 않은 재료들이 널려 있는데 (인증 의무가 없는)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재료를 사온다면 그 사람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답해야 할 6번째 국민청원이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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