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임단협 타결, 임금동결…고용세습 조항 삭제

입력 2017-12-22 15:05  

대우조선 임단협 타결, 임금동결…고용세습 조항 삭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22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6천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5천607명(투표율 92.4%) 가운데 3천884명(69.3%)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대우조선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전날 도출했다.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설·추석 선물비 등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전체 직원 중 10∼20%가량의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는 기존에 받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이다.
다만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이 지급되면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노조가 애초 요구한 기본급 3.8% 인상과 비교하면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더라도 그 폭이 미미하다"며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이 밖에 노사는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직급 체계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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