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종오 당선무효 판결은 노동자 정치 탄압"

입력 2017-12-22 16:18   수정 2017-12-22 16:25

민주노총 "윤종오 당선무효 판결은 노동자 정치 탄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2일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노동자 정치를 탄압하는 사법 적폐 세력의 농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윤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이 땅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며 "노동자 정치를 무력화하려는 세력의 청산을 위한 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탄압"이라며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시 북구 신천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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