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소유주 내일 병원 출장조사

입력 2017-1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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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소유주 내일 병원 출장조사
"사안 중대해 직접조사 불가피…과실 여부 조사 예정"

(제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대형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 소유주 이모(53)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로 이미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상태지만,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인 만큼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사안이 중대하므로 내일 중 병원 출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이 건물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께 사우나와 헬스장 운영을 재개했다. 낙찰 2개월 만에 이 대형사고가 났다.
경찰은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과실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이씨는 부상을 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와 보조펌프 고장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40명 사망)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화재 참사다.
소방·경찰당국은 추가 희생자가 없는지 인명 수색작업과 함께 정확한 화재원인 가리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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