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롯데 총수일가 혐의별 1심 유무죄 판단

입력 2017-12-22 16:57  

[표] 롯데 총수일가 혐의별 1심 유무죄 판단

┌────┬─────┬────────────┬─────────┬───┐
│ 피고인 │ 혐의 │ 내용 │ 1심 판단 │ 선고 │
├────┼─────┼────────────┼─────────┼───┤
│신격호 │증여세 포 │차명보유 일본 롯데홀딩스│공소시효 지나 면소│징역 4│
││탈│ 지분 3%를 신영자에 증여│. │년, 벌│
││ │하면서 증여세 461억6천만│ │금 35 │
││ │원 포탈.│ │ 억원 │
││ ├────────────┼─────────┤ │
││ │차명보유 일본 롯데홀딩스│서미경이 국내 거주│ │
││ │ 지분 1.6%를 서미경에 증│자로 납세 의무 있 │ │
││ │여하면서 증여세 244억4천│다고 보기 어려움. │ │
││ │만원 포탈. │ 무죄. │ │
│├─────┼────────────┼─────────┤ │
││롯데시네마│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업무상 배임 유죄. │ │
││ 매점 불법│운영권을 헐값에 신영자, │(다만 이득액 입증 │ │
││ 임대 │서미경 모녀 운영 회사에 │되거나 구체적 산정│ │
││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원 │ 안 돼 특경법상 배│ │
││ │손해. │임은 무죄)│ │
│├─────┼────────────┼─────────┤ │
││급여지급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신동주 급여지급에 │ │
││횡령 │터 신동주에 급여 명목으 │ 정당성 없다고 볼 │ │
││ │로 391억원 횡령.│ 수 없음. 무죄. │ │
││ ├────────────┼─────────┤ │
││ │롯데그룹 10개 계열사로부│위법성 인식에 착오│ │
││ │터 서미경 모녀에 대한 급│ 있었다고 볼 수 없│ │
││ │여 등 명목으로 117억원 │음. 유죄. │ │
││ │횡령. │ │ │
│├─────┼────────────┼─────────┤ │
││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3 │매매대금 고가로 보│ │
││ 고가매도 │개 계열사에 매도하면서 │기 어렵고, 고의 인│ │
││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 정 어려움. 무죄. │ │
││ │할증해 94억원 손해. │ │ │
├────┼─────┼────────────┼─────────┼───┤
│신동빈 │롯데시네마│신격호 등과 공모해 롯데 │업무상 배임 유죄. │징역 1│
││ 매점 불법│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 │(다만 이득액 입증 │년 8개│
││ 임대 │권을 헐값에 신영자, 서미│되거나 구체적 산정│ 월에 │
││ │경 모녀 운영 회사에 넘겨│ 안 돼 특경법상 배│집행유│
││ │ 롯데쇼핑에 774억원 손해│임은 무죄)│예 2년│
││ │. │ │ │
│├─────┼────────────┼─────────┤ │
││롯데피에스│롯데피에스넷 ATM 구매 시│임무위배 사정 발견│ │
││넷 불법지 │ 아무런 역할 없는 롯데기│ 되지 않음. 무죄. │ │
││원│공 끼워 넣어 39억원 손해│ │ │
││ │. │ │ │
││ ├────────────┼─────────┤ │
││ │고발사건 무마 위해 코리 │ 지분 인수로 인한 │ │
││ │아세븐에 투자 가치 없는 │손해 발생했다고 보│ │
││ │롯데피에스넷 주식 매입하│ 기 어려움. 무죄 │ │
││ │게 해 92억원 손해. │ │ │
││ ├────────────┼─────────┤ │
││ │코리아세븐 등 3개 계열사│합리적 경영판단 재│ │
││ │에 투자 가치 없는 롯데피│량범위 벗어났다고 │ │
││ │에스넷 유상증자 참여하도│ 단정하기 어려움. │ │
││ │록 해 340억원 손해. │ 무죄. │ │
││ ││ │ │
│├─────┼────────────┼─────────┤ │
││급여지급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신동주 급여지급 정│ │
││횡령 │터 신동주에 급여 명목으 │당성 없다고 볼 수 │ │
││ │로 391억원 횡령.│ 없음. 무죄.│ │
││ ├────────────┼─────────┤ │
││ │롯데그룹 10개 계열사로부│서미경 부분은 무죄│ │
││ │터 서미경 모녀에 대한 급│, 서유미 부분은 일│ │
││ │여 등 명목으로 117억원 │ 부 유죄. (지급에 │ │
││ │횡령. │대해 인식한 2011년│ │
││ ││ 4월부터 인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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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급여지급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신동주 급여지급 정│ 무죄 │
││횡령 │터 급여 명목으로 391억원│당성 없다고 볼 수 │ │
││ │ 횡령. │ 없음. 무죄.│ │
├────┼─────┼────────────┼─────────┼───┤
│신영자 │증여세 포 │신격호와 공모해 차명보유│공소시효 지나 면소│징역 2│
││탈│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 │ 년 │
││ │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4│ │ │
││ │61억6천만원 포탈. │ │ │
│├─────┼────────────┼─────────┤ │
││롯데시네마│신격호 등과 공모해 롯데 │업무상 배임 유죄. │ │
││ 매점 불범│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 │(다만 이득액 입증 │ │
││ 임대 │권을 헐값에 자신과 서미 │되거나 구체적 산정│ │
││ │경 모녀 운영 회사에 넘겨│ 안 돼 특경법상 배│ │
││ │받아 롯데쇼핑에 778억원 │임은 무죄, 유원실 │ │
││ │손해. │업 부분은 가담 없 │ │
││ ││ 어 무죄) │ │
│├─────┼────────────┼─────────┴───┤
││롯데면세점│롯데면세점 및 롯데백화점│※ 별도 파기환송심 진행 중│
││ 입점 배임│ 입점 관련 편의 제공 대 │ │
││수재 │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 │
││ │개업체로부터 35억원 수수│ │
││ │. │ │
││ ├────────────┤ │
││ │딸들에 대한 허위급여 지 │ │
││ │급으로 비엔에프통상에 35│ │
││ │억원 손해, 자금 12억원 │ │
││ │횡령. │ │
├────┼─────┼────────────┼─────────┬───┤
│서미경 │증여세 포 │신격호와 공모해 차명보유│서미경이 국내 거주│징역 2│
││탈│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자로 납세 의무 있 │ 년에 │
││ │6%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다고 보기 어려움. │집행유│
││ │ 244억4천만원 포탈. │ 무죄. │예 3년│
│├─────┼────────────┼─────────┤ │
││롯데시네마│신격호 등과 공모해 롯데 │업무상 배임 유죄. │ │
││ 매점 불법│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 │(다만 이득액 입증 │ │
││ 임대 │권을 헐값에 자신과 딸, │되거나 구체적 산정│ │
││ │신영자 운영 회사에 넘겨 │ 안 돼 특경법상 배│ │
││ │받아 롯데쇼핑에 778억원 │임은 무죄)│ │
││ │손해. │ │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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