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서 여대생 치마 속 몰래 촬영한 교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7-12-23 08:33  

기숙사서 여대생 치마 속 몰래 촬영한 교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교직원의 지위 망각한 채 가방에 카메라 숨겨 계획적 범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기숙사 사무실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원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미니 히든 카메라'가 든 서류 가방을 이용해 B(21·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 속에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보호·관리해야 할 교직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정한 만큼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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