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전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안경록 판사는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A(59)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천313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노조 사무처장이자 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B(53)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한 인쇄업자·여행사 대표·꽃 도소매업자 등 8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노조의 설립·운영 목적에 크게 반할 뿐 아니라 노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기대까지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종래의 관행'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과 수재액 합계가 1억원을 넘지만 특별교부금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활동비로 마련한 돈의 경우 개인적인 유용 목적만 있었다기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B씨에 대해서는 "'지시'와 '관행'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액수가 크고 그 책임을 A씨한테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노조위원장과 노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화환이나 기념품 등의 단가를 부풀려 납품계약을 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화 납품업자로부터 독점 공급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노조위원장 재직 도중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산업노동연맹으로부터 매월 125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천12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전KPS노조 서인천지부는 지난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선물 및 행사용품 납품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등 리베이트를 수차례 받아 챙긴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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