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17-12-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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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 근속 2년차부터 1년당 월 3만원 간격 수당 지급 ▲ 내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 올해 기본급 전년 대비 3.5% 인상 ▲ 명절 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 정기상여금 연 60만원 지급 ▲ 가족수당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지급 등이다.
이 중에는 지난 10월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체결한 임금협약 위임사항이 포함됐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올해 4월부터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2회를 거친 바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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