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보공개제도·법령에 대한 '조사·개선권고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었던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정보공개 총괄 기구로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이 올라간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와 관련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사, 개선권고권을 가지게 된다.
또, 중앙, 지자체 등 기관에 설치하게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개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적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성하게 된다.
개정법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기관이 청구된 정보공개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경우 현재의 과정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청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의무는 기존 중앙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과 지방공단·공사로 확대된다.
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회 위원 제척이나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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