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학교 교감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하도록 했다.
대구 한 중학교에 근무한 A씨는 지난 7월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계약직 강사 B(34·여)씨와 단둘이 남자 강제로 손등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교감으로 교사를 추행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