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제왕 경영' 미스터피자 정우현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7-12-22 20:16  

검찰, '갑질·제왕 경영' 미스터피자 정우현 징역 9년 구형
공정거래법 위반에 징역 3년…횡령·배임에 징역 6년 분리 구형
"가맹점주 고혈로 부 축적…임직원이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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