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양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종이를 태우던 50대 남성이 집에 불이 나 화염과 연기 때문에 숨졌다.
23일 양주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1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A(59)씨가 숨졌다.
불은 A씨 집 내부(33㎡)와 이불 등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약 15분 만에 꺼졌다.
또 화재로 건물 전체에 갑자기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이웃 주민 6명이 인근 회관으로 대피했다.
당시 A씨의 집을 지나가던 3층 주민 B씨가 매캐한 연기를 맡고 화재 신고를 했으나 그사이 불이 커지면서 변을 막지는 못했다.
70대 노인인 B씨는 휴대전화가 없어 집에서 약 200m가 떨어진 파출소까지 직접 걸어가 신고했다.
사고 직전 연기가 난 자초지종을 묻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태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하고 가진 돈도 없던 A씨가 종이를 태우다가 불이 이불로 옮겨붙어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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