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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분야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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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화수입 차단 조치 강화 │북한 수출 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
││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및 토석류│
││,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 │
││종전 결의에 규정된 수산물 수출 금지 │
││에 조업권 거래 금지 포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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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의 대북수출금지품목 확대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 │
││타 금속류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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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류 공급 제한 강화│대북 정유제품 공급 한도 종전 연간 20│
││0만 배럴→50만 배럴.│
││연간 대북 원유 공급량 400만 배럴로 │
││제한. │
││회원국별 대북 원유 공급량 제재위에 │
││보고 의무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ICBM급 미사 │
││일 발사 시 대북 유류수출 제한 추가 │
││조치 취할 것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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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관련 제재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
││자 전원을 24개월 내 북한으로 송환토 │
││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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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해상차단 강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
││토록 의무화.│
││자국 영해 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 │
││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
││보교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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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
││김정식 부부장 등 북한 핵·미사일 프 │
││로그램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개 │
││인 16명과 인민무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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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교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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