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기 이어 혁명열사 모독도 금지…왜곡·부정시 형사책임

입력 2017-12-23 10:52  

中 국기 이어 혁명열사 모독도 금지…왜곡·부정시 형사책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항일 국공내전 기간에 숨진 혁명열사를 모독, 희화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애국주의 정신을 선양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영웅열사보호법' 초안을 제출 심의했다.
2차대전 기간 일본과 싸우거나 국민당과 내전을 치르다 사망한 이들의 공적과 명예를 왜곡 부정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책임을 받도록 한 것이다.
초안은 '영웅열사'의 이름, 초상, 명예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이들의 사적(事跡)과 정신을 왜곡, 부인하거나 부정적, 또는 희화화시켜 묘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어떤 단체나 개인도 공공장소에서, 또는 라디오, TV, 신문잡지, 도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열사들의 이름, 초상, 명예를 모욕, 비방,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국가상징물에 대한 보호를 통해 공산당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과도 맥이 닿는다.
지난해 6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항일전쟁 영웅인 '량야산 오장사(狼牙山五壯士)' 이야기의 진실성을 의문시하는 글을 게재한 염황춘추(炎黃春秋) 편집진에 유죄를 선고하고 공개 사과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은 또 오성홍기(五星紅旗) 국기를 훼손하거나 태우거나 밟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이에 따른 형법 조항을 강화해 국기모욕죄를 도입했다. 아울러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풍자, 조롱, 모독하는 행위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바꿨다.
최근 톈진(天津)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불만을 품고 마을 건물에 걸린 오성홍기 국기 66장을 찢고 훼손한 주민이 처음으로 국기모욕죄를 적용받아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열사보호법안은 또 국무원과 지방정부가 영웅열사 기념물의 건립과 보호를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보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1958년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세워진 인민영웅기념비는 혁명열사 정신을 기리는 영구 기념물로 그 명칭, 제문, 부조, 모양 등은 법률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혁명 영웅과 열사에 대한 모독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라도 민정, 공안, 인터넷 당국에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를 본 영웅열사의 유족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열사보호법이 언제 입법화될지는 불명확하다. 중국 법안이 최소 2차례의 초안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 후에 공식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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