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자문기구로…야당 반발에 권한 제한

입력 2017-12-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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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자문기구로…야당 반발에 권한 제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규칙 개정…조사 대상도 공무원으로 한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 8월 출범한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보수야당의 비판에 경찰이 진상조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을 손질했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위 운영 전반의 내용을 규정한 훈령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논란이 된 사건 등을 조사해 재발방지책 등을 내놓을 진상조사위를 지난 8월 발족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민사회 인사 등 민간위원도 참여하는 진상조사위가 경찰 내부 자료를 열람하고, 사건에 관계된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조사한다면 초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등에서 비판해 왔다.
경찰청은 법제처에 훈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진상조사위의 자문기구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훈령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된 훈령은 진상조사위를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해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해 자문기구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자문기구는 어디까지나 경찰 요청으로 경찰 활동의 문제점을 살펴 조언하는 역할임을 고려해 '심의', '의결', '지휘·감독' 등 자문기구 범위를 넘어선 느낌을 주는 용어는 '심사', '결정' 등으로 대체했다.
진상조사위가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진상조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 수사기관이 아닌 진상조사위가 민간인의 권익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차단했다.
진상조사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합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조사위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심사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위를 낮췄다.
별도 채용되는 조사팀 소속 조사관은 대통령령 '보안업무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 내부 비밀 취급을 인가받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위원들에게는 비밀 취급 권한을 주지 않도록 했다.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훈령이 개정되고, 국회가 2018년도 경찰청 예산에 진상조사위 운영예산 4억2천9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내년부터 진상조사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시행한 훈령이 자문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배치되는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제처 해석을 받아 개정했다"며 "위원들이 훈령 개정에 모두 동의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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