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 더디게 진행…"정부 출자 없으면 부도위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내년 약 7천400억원의 사채를 갚아야 한다.
광물자원공사는 내년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사채를 갚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도움 없이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기존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2018년 7천403억원을 상환하고 신규로 3천129억원을 차입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공사의 상환 능력에 대해 "원화채권 발행을 2회 실패하고 해외채권을 1회 미달 발행하는 등 사채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추가 사채발행한도가 2천72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갚고 필요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약 1조원의 채권을 새로 발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해외채권 약 5억 달러와 원화채권 약 5천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채권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광물자원공사법은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누적자본금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공사의 누적자본금은 1조9천883억원이지만, 공사는 이미 이 금액의 2배에 육박하는 3조7천46억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개정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정부가 1조원을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 출자가 이뤄지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필요시 사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자본잠식 탈피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 출자금 1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자산 매각으로 2022년까지 자산 매각을 통해 약 4조원을 확보하고 인력을 정원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검토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출자가 없을 시 공사는 채무 불이행 선언과 지급불능 등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사 전망과 달리 광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구조조정이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향후 정부 출자금이 1조원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공사의 지난해 자산 매각 실적은 513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일단 잔여 법정 한도를 채워 내년 117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이후 출자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표] 광물자원공사 금융부채 만기도래 현황(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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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23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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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 │3,528 │7,403 │2,492 │7,355 │11,843│7,896 │ 4,960 │45,477│
││ │ │ │ │ │ ││ │
├────┼───┼───┼───┼───┼───┼───┼────┼───┤
│ 자회사 │ - │ - │7,118 │ - │ - │ - │ -│7,118 │
├────┼───┼───┼───┼───┼───┼───┼────┼───┤
│ 합 계 │3,528 │7,403 │9,610 │7,355 │11,843│7,896 │ 4,960 │5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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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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