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강사 인증기준 개정…'필기시험+강의평가'

입력 2017-12-26 06:00  

금융교육 강사 인증기준 개정…'필기시험+강의평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의 인증기준을 일원화, 필기시험과 강의평가 점수를 합산해 합격 여부를 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필기시험(40점 만점)에서 24점, 강의평가(60점 만점)에서 36점 이상을 얻어 합계 80점을 넘어야 한다. 기존의 강의 경력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금감원은 필기시험 대비용 표준교재를 발간한다. 교재는 '금융의 이해'와 '금융교육의 이해'로 구성된다. 교재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교재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 실린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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