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한번만 연체해도 차량 관리 중단한다는 약관은 '불공정'

입력 2017-12-25 12:00  

리스료 한번만 연체해도 차량 관리 중단한다는 약관은 '불공정'
공정위, 금융위에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리스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신용카드사의 약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하는 점을 시정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월 리스료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사전통지 없이 차량의 유지관리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나 부품 교체 여부에 따라 최초 소비자가격의 1∼7%의 사고 감가율을 적용해 돈을 내도록 하는 리스차 약관도 부당하다고 봤다.
반환하는 시점의 차량 가격이 아닌 신차 가격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산정해 고객이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리스 이용자가 해당 카드회사와 하는 현재와 미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채권을 담보하도록 규정하는 약관도 공정위는 문제라고 봤다.
담보되는 채권은 해당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약관을 변경할 때 애플리케이션(앱) 푸쉬를 통해 통지한다고 규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는 할부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계약을 할 때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가입을 요구하는데, 이때 고객의 보험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발견해 시정을 요청했다.
대출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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