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축 없었더라면"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불법투성이'

입력 2017-12-25 07:17  

무허가 증축 없었더라면"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불법투성이'
8층 81㎡·9층 53㎡ 무허가 테라스, 옥탑기계실 살림집 사용
"화재 때 화염 번져…불길·유독가스 못 빠져나가 피해 키워"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9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는 당국의 허가도 없이 무허가 증축이 이뤄지고,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투성이 건축물이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법 증축된 8∼9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쳤는데, 무분별한 불법 증축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 건축물대장을 보면 제천시는 2011년 7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이 스포츠센터 사용을 승인했다.
애초 7층짜리 건물이었던 것이 두 차례의 증축을 통해 9층 높이로 올라간 것이다.
2012년 1월 7층짜리 센터의 옥탑에 일반 음식점 용도로 80.61㎡의 한 층이 증축됐고, 이듬해 6월에는 그 위에 같은 용도로 77.1㎡ 면적의 한 층이 더 올라갔다.
이로써 7층짜리 스포츠센터는 준공 후 2년 만에 9층짜리 건물이 됐다. 물론 두 차례의 증축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 합법적인 공사였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지난 23일 현장을 점검하며 측량한 결과 불법 증축한 부분 2곳이 적발됐다.
아크릴로 덮인 81.31㎡의 8층 음식점 앞 테라스와 아크릴·천막 재질의 지붕이 덮인 53.25㎡의 9층 테라스가 그것이다.
건축물대장 어디를 봐도 이런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용도 변경 허가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없었다. 2곳 모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증축 시설물인 것이다.

이 센터는 모 은행에 의해 2015년 2월 임의 경매 대상이 됐는데, 이때 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도 무허가 시설 2곳이 표기돼 있다.
면적은 합동감식팀이 밝힌 면적과 다소 다르지만 이 감정평가서도 8, 9층 테라스가 무허가 시설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사방이 트여 있어야 할 8, 9층에 아크릴과 천막이 덮인 테라스가 설치된 탓에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증축 건축물만 없었더라도 화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스포츠센터의 옥탑, 사실상 10층에 있는 기계실(56.28㎡) 대부분을 차지하는 48.54㎡는 화재 당시 주거 용도의 살림집으로 쓰였다. 현장 감식 때 침구도 확인됐다.
기계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고치는 경우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살림집을 차릴 정도로 구조를 아예 바꾸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도 건물주를 조사키로 했다. 다만 현 소유주 이모(53)씨가 지난 8월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는 점에서 전 소유주 박모(58)씨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화재 현장을 점검하면서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경찰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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