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위험' '사용제한' 주택 거주 임차인 대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북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함께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돼 보증금이 5천만원인 아파트는 3만2천원 정도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 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 대상 가구를 통지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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