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내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연예기획사·모델에이전시 등을 차릴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나 환경측정분석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파산·집행유예·피성년후견인 선고 등을 '결격사유'로 정한 법률이 재기의 기회를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 총 56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들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입법목적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파산자 ▲이중제재 ▲집행유예 ▲취소유예 ▲분리선고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들 개정안이 내년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무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부는 개정안에서 파산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이 돼도 현재는 1∼5년의 등록 제한 기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위능력 회복이나 복권 시 곧바로 등록·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아 담배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법률이 개정되면 행위능력 회복과 동시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2년간의 자격제한 기간이 지속됐지만, 개정안을 통해 자격제한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도록 고쳤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만약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돼 법인의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개월 안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하면 등록·허가 취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개정안에 담았다.
법제처는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경우 경합범 처벌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독자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도 도입했다.
경합범 처벌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한꺼번에 합산해서 선고하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56개 법률 외 '결격사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나머지 15개 법률도 신속히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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