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시험서 부정행위 3명 업무방해로 입건

입력 2017-12-25 08:03  

어선중개업 시험서 부정행위 3명 업무방해로 입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어선중개업 교육이수 시험서 부정행위를 한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6일 치러진 어선중개업자 교육이수 시험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은 응시생들로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답안지를 서로 베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중개업은 어선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6년 말 어선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경찰은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해 오답마킹이 동일한 A씨 등 3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A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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