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등 검사 2명·수사관 2명 오전 방문…'보이콧' 가능성도
<YNAPHOTO path='AKR20171225018200004_01_i.jpg' id='AKR20171225018200004_0201' title='' caption='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의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26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해도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우선 캐물을 방침이다.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갖은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방대해 검찰 조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나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수사도 향후 방문조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간 5차례의 방문조사 때는 유영하(55) 변호사가 변호인 자리를 지켰으나 지난 10월 변호인단 총사퇴로 현재는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그를 변호한다.
검찰은 국선변호인에게 방문조사 계획을 알렸으나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이들과의 면담도 거부해온 상황이라 조사에 홀로 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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