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의혹 등 추궁…재판거부 朴, 조사도 보이콧 가능성
<YNAPHOTO path='AKR20171225018251004_01_i.jpg' id='AKR20171225018251004_0201' title='' caption='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개월여 만에 '옥중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10시께 양석조 특수3부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수사관 1명은 여성으로 구성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선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를 캐물을 계획이다. 또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해도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인 4월 4∼12일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방대한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검찰 방문조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과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는 임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 등을 상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그가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다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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