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12신고 사건으로 알게 된 A(41·여)씨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 대화하다가 노래방에 가자고 한 자신의 제안을 A씨가 거절하자 "같이 안 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다른 경찰관에게도 얘기해 출동 못 나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찍 결혼했지만 실패해서 혼자 산다"는 A씨에게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나는 어떠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씨는 성희롱 발언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신고출동을 나가지 않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원고를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씨가 성희롱과 함께 신고출동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봤다.
이어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 수위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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