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부터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됐던 타사광고가 푸드트럭으로 확대된다. 타사광고는 푸드트럭과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말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푸드트럭 사업은 청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업 아이템이지만, 영업지역 한계 등으로 인해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푸드트럭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광고수익 창출에 따라 경영난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가게 간판을 단 뒤로 3년마다 간판사용 연장신청을 해야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그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0만원을 내야 했던 탓에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법개정으로 벽면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3천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10만3천건의 가게 간판은 시민 안전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빛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세무서 신고없이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폐업 절차를 마무리하는 '폐업신고 원스톱(통합) 서비스'도 도입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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