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정책결정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축한다

입력 2017-12-26 10:00  

데이터로 정책결정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축한다
행안부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법률' 제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각종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국가 의사결정을 돕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빅데이터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한다.
또, 한 공공기관이 데이터 이용목적과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데이터가 비밀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데이터를 제공해야한다.
이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설치돼 데이터기반 행정 정책,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데이터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또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해 데이터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와 공동활용을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내년 상반기 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2018년 하반기 법이 시행된다.
영국은 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책결정권자에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데이터분석전문센터를 구축해 범국가적 미래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축적해오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안부가 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재난통신망은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군, 지자체 등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는 전용통신망이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에 기반한 재난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인 정부는 재난통신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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