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크로, 5년 별거 끝 이혼…위자료로 335억원 지급

입력 2017-12-25 17: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러셀 크로, 5년 별거 끝 이혼…위자료로 335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뉴질랜드 태생의 할리우드 배우 러셀 크로(53)가 5년여의 별거 끝에 올해 중순께 이혼했다고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셀 크로는 1990년 영화 '더 크로싱'(The Crossing)에 동반 출연한 호주 가수 대니엘 스펜서와 2003년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5년 전인 2012년부터 별거했다.
러셀 크로는 이혼하면서 호주 시드니 동쪽 외곽에 있는 1천100만 달러(한화 약 118억8천만원) 상당의 자택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가기 9개월 전 이 집을 공동명의로 사들였으나 별거 후 이 집의 소유권을 놓고 맞섰다.
크로는 이밖에 현금 2천만 달러(216억원)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