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세월호 집회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다친 기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김씨에게 4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시위대와 2∼3m 정도 떨어져 촬영하고 있었고 살수된 물줄기에 맞아 눈 부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 사건 살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이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시위대와 떨어져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액을 치료비 10만원, 카메라 파손에 따른 중고 카메라와 렌즈 구입비 230만원, 위자료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시청광장 등에서 개최한 '세월호 범국민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취재하던 중 경찰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에 맞아 다치고, 들고 있던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의 살수 행위와 김씨의 부상, 카메라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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