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자체·배출업체도 폐기물 매립·소각시 부담금내야

입력 2017-12-26 10:00  

새해부터 지자체·배출업체도 폐기물 매립·소각시 부담금내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의결…㎏당 매립 10∼30원·소각 10원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새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배출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각 지자체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1㎏당 10∼30원(소각은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 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부담금이 50∼100% 감면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 시행으로 연간 지정 폐기물을 100t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천t 이상 배출하는 2천500여 개 사업장에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성과관리 제도는 내년에 해당 사업자가 선정된 뒤 2019년에 자원순환 목표가 설정돼 2020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선정된 사업장들은 감량 및 순환이용 등에 관한 이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명단과 실적이 공개된다. 반대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재정·기술적으로 우대를 받는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 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내년 시행되는 신규 제도들을 포함해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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