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설 명절에 자금수요가 급증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10곳에 마련된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없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명절에도 이러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설날에는 186건 284억원, 추석에는 156건 274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표]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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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설치기관 │ 업무분장 │전담자│
│ │ │ │ 전 화 번 호 │
│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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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정위│ 건설하도급과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10-6148 │
│ │ │ │ (건설) │(02-2110-0654)│
│ │ 서울 │ │ │ │
│ │사무소│ │ │ │
│ │ ├─────────┼─────────┼───────┤
│ │ │ 제조하도급과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10-6161 │
│ │ │ │ (제조) │(02-2110-0655)│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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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공정거래조정원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056-0053 │
│ │ 분쟁 │ │ │(02-2056-0049)│
│ │ 조정 │ │ │ │
│ │협의회│ │ │ │
│ │ ├─────────┼─────────┼───────┤
│ │ │건설협회, 전문건설│ 사건처리 및 상담 │ 02-3485-8382 │
│ │ │ 협회 │ │(02-516-5360)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중앙회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24-3132 │
│ │ │ │ │(02-780-2448)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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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1-460-1043 │
│ 남권 │ │ │(051-460-100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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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62-975-6841 │
│ 라권 │ │ │(062-975-680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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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 신고센터 총괄 및 │ 044-200-4603 │
│ 청권 │ │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57)│
│ │ │ │ │
│ │ │ │ │
│ ├─────────────┼─────────┼───────┤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42-481-8018 │
│ │ │ │(042-481-802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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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3-230-6343 │
│ 북권 │ │ │(053-742-915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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