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 건축법 위반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신청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9층을 불법 개조해 직원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 건물 구조 혐의(건축법 위반)를 추가했다.
이로써 이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3개가 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옥탑 기계실을 직원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장과 벽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숙소에서는 침구류도 발견됐다.
2011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건물의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에는 전 건물주 박모(58)씨도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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