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한 朴, 조사도 보이콧 가능성…檢 "조사 이뤄질 것으로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26일 오전 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는 물론 본인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검찰과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성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조사는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지원 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조사실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검찰 방문조사를 받았던 곳과 동일한 장소로 마련됐다. 조사가 정상적으로 시작된다면 오전 10시께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를 캐물을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방문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과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는 임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 등을 상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조사 성사를 위해 일단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방문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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