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료 연체금 밀린 날만큼 낸다

입력 2017-12-26 09:59  

성남시 수도료 연체금 밀린 날만큼 낸다
'하루 늦어 한 달 연체료' 불합리 개선…일할계산 적용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수도요금 납부제도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요금을 납기 마감일에서 하루만 늦어도 미납금의 2%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체금을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 최고 2% 범위에서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 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2천원)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천원을 내야 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2천원)를 연체한 날만큼만 계산해 하루 치 연체금(2천원X1/30)인 60원만 가산금으로 더해 내면 된다.
앞으로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내면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연체일수만큼만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돼 한 달 치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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