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지며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발급받은 신고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
만약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는 굳이 재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실·훼손 사유서만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신고 편의성이 높아지고 접수를 하는 기관도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