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 추가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공사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사용 연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지에서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
이번 일제점검은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크레인 사고 위험이 큰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된다.
500곳은 평택에서 사고 난 크레인과 같은 기종인 프랑스 '포테인'사 설비가 설치된 현장과 안전관리 미흡이 우려되는 현장 등으로 추려졌다.
점검단은 설치된 크레인의 연식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크레인 설치 및 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 검사 때 활용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크레인 설치·해체와 관련한 공사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이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때 현장안전 관리자와 감리 등을 배치하게 할 방침이다.
설치·해체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작업 시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를 운영해 발주자와 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관리 강화 방안과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부실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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