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등 내 정보 넣으면 지원제도 맞춤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를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www.fss.or.kr/s1332)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연 소득과 자금 용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에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7일부터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민금융 1332는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정보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 포털사이트다.
금감원은 다양한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금융 지원제도를 통합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내게 맞는 제도 찾기' 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했다.
이로써 연 소득과 신용등급, 자금 용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지원 ▲창업·운영자금 ▲저금리 전환상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자산형성 지원 ▲대학생·청년 지원 ▲ 복지·취업 금융지원제도를 한 번에 검색해볼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제도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소각채권통합조회 등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보강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거점점포 찾기' 메뉴를 신설,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서민금융 1332 메인화면에 불법금융 제보/신고 및 유사수신 안내/신고 코너도 새로 만들었다.
특히 불법대부광고 신고 메뉴를 따로 만들어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원 장상훈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은 "서민금융 콘텐츠를 신설·보완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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