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업체 2곳 억대 과징금·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경북 포항 등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납품 지진관측 장비 입찰은 담합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유지보수용역 입찰 9건(계약금액 총 78억원)에서 담합했다가 적발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지디엔은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희송지오텍은 경쟁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3억7천600만원, 지디엔에 2억9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진관측 장비와 관련해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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