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재에 대해 최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총재는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와 성명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박 전 대표를 향해 "4억5천만 달러라는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개인계좌에 넣어줘 핵 개발에 기여한 인물"이라며 비방했다가 고발당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