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보험 이어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도 일할계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앞으로 겪지 않게 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 계산방식'에서 하루 단위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제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이를테면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물면 된다.
지금은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을 내야 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2017년 12월 28일 이후인 보험료부터 시행되며, 법정 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 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2016년 6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기에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보험료를 내는 처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연체료 징수방식에 대해 지난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거두도록 권고한 바 있다.
[연체금 산정기준 전후 비교]
┌───────────┬───────────┬─────────────┐
│구 분 │현행(월 단위) │ 개정(일 단위) │
├─────┬─────┼───────────┼─────────────┤
│ 납부기한 │ 30일까지 │ 1개월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 │
│ 경과 후 │ │ 미납보험료의 3% 가산 │납보험료의 1천분의 1 가산 │
│ ├─────┼───────────┼─────────────┤
│ │ 30일초과 │1개월 경과마다│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
│ │ │ 미납보험료의 1% 가산 │미납보험료의 3천분의 1 가 │
│ │ │ │산│
│ ├─────┼───────────┼─────────────┤
│ │ 최대 │ 9% 이내│ 9%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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