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얼룩' 창원 SM타운에 무슨 일이…공무원 12명 문책

입력 2017-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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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얼룩' 창원 SM타운에 무슨 일이…공무원 12명 문책
경남도, 특정감사결과 처분 요구…민간 부담 공사비 대신 집행 12억 감액 처분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지역 한류문화공간을 목표로 'SM타운' 조성을 추진하면서 여러 건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경남도로부터 지적받았다.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1곳이 추진하는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최근 결과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창원시 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아 부실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SM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자 공모 부적정 등으로 공무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시 공사비에 반영된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사업비 감액 12억원 처분을 받았다.
도는 창원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시 소유 토지 2만3천986.4㎡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회 의결을 거쳐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매각공고를 하면서 산업단지 해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SM타운을 조성해 이를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처럼 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일반입찰의 가격경쟁에 있어 사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점과 비교해 부적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더욱이 SM타운 인근 부지 매각 낙찰률 등과 비교하면 최소 719억원에서 최대 1천84억원 정도의 토지 매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격제한을 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을 통한 수익만으로 SM타운 조성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사업 참여자 평가를 하면서 공모 지침서에 따라 출자예정 자본금 부족 등 공모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적격자로 평가해 단독 입찰 및 낙찰되도록 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SM타운 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각 공고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미관지구 해제를 고시했으나, 해당 사업 토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국가산단 실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다.
주상복합용지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경관·교통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향해 줄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했다.
창원시는 SM타운 조성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에서 교통과 주차 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민간사업자가 기준 용적률 600%에서 최대 상향치 120%를 반영한 720%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결정했다.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추진돼야 할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매각 공모 이전부터 사업자 제안에 따라 추진된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도는 사업 부지 매각 공고 이전부터 창원시가 추진하던 우수저류시설(지하시설)과 SM타운 민간사업자 주차장 시설(지상시설)이 중복돼 우수저류시설 기초 등 추가 보강 공사비 12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토록 해야 하는데도 우수저류시설 공사비에 포함해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도 지적받았다.
창원시는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를 환매하기 위한 환매특약조항을 명시하고 토지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 등기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주택사업에 따른 분양보증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환매부 특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청해 이를 해제했다.
실시협약이 민간사업자에게 기회 비용 및 금융 이자 혜택을 주면서 창원시가 향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불이행 등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부적정했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SM타운 조성사업 이외에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하수도 정비 등 4건의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8명에 대한 문책과 함께 2억3천여만원의 감액 처분을 받았다.
산업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산단 편입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부적정, 경제성 검토 소홀, 공사비 과다 산정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창원시 이외에도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창녕 등 7개 시·군과 경남로봇재단이 추진하는 대형건설공사와 관련해 모두 32건에 걸쳐 70여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부적정 사업 시행으로 200여억원을 감액 처분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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