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주, 투표 불참 40만명에 각 4만6천원 벌금 부과

입력 2017-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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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대 주, 투표 불참 40만명에 각 4만6천원 벌금 부과
NSW주, 주선거 불참자 대상…연방총선 때는 1만7천원 매겨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유권자 40만 명에게 지방선거 불참을 이유로 각각 4만6천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NSW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실시된 주 지방자치단체(카운슬)의 직선 시장 및 시의원 선거에 불참한 유권자들에게 55 호주달러(4만6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6일 보도했다.



선거 당시 등록 유권자는 모두 273만 명으로 5명 중 1명꼴인 53만 명이 투표하지 않았다. NSW 선관위는 이들 중 42만 명에게 벌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벌금을 내거나 투표를 못 한 이유를 설명하며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 면허 정지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NSW 선관위 대변인은 "투표를 못 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면 벌금은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카운슬 선거의 경우 불참자 37만6천 명에게 벌금 통지서가 발송됐으나 약 44%인 16만 명이 합당한 불참 사유를 제시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NSW 선관위는 2016년 선거 때에는 투표 불참자를 대상으로 370만 호주달러(31억 원)를 거둬들여 주정부로 넘겼다.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일부에서 선거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불만도 잇따랐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사는 카운슬이 통합된 시드니 거주자 테오동 리는 "카운슬 선거에 빠진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열리는 줄도 몰랐다"며 투표 의무화 규정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신문에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실시된 연방총선 때는 투표 불참자에게 20 호주달러(1만7천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주에서는 연방 및 주 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벌금을 매기고 있다.
호주 연방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9개국에 이른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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