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학금 쾌척…"고인이 당시 밝히기 꺼려 유족 동의받아 공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故) 변무관 변호사가 모교인 서울대에 장학금 30억원을 쾌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달 10일 타계한 변 변호사가 2015년 9월 서울대 재학생의 생활비 장학금인 선한 인재 장학금에 30억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고인이 평소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 기부를 당시에는 외부에 밝히기를 꺼렸다"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유족의 동의를 받아 기부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기부 당시 "항상 나눔의 자세로 선배, 후배,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겸손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22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변 변호사는 해방 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뒤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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