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 배우기' 인기… 소프트웨어 학원 불법 집중단속

입력 2017-12-26 11:43   수정 2017-12-26 15:39

'코딩 배우기' 인기… 소프트웨어 학원 불법 집중단속

경기교육청 '넘버1' 등 과장 광고ㆍ과다 교습비 대상… 위반 땐 고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2월 '코딩'(coding)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학원의 불법 행위를 현장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딩은 C언어, 자바(JAVA) 등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로봇 제어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등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정부의 내년 코딩 교육 의무화 방침으로 소프트웨어 학원들이 인기를 끌면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자 교육청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 대상은 허위·과대광고, 교재비 포함 교습비의 온라인 게시 여부, 신고 교습비와 실제 교습비의 일치 여부 등이다.
이들 학원은 학원 내외부와 온라인상에 교습비를 게시하고 로봇 등 특정 교구 구매비를 알려야 한다.
또 유일, 최고, 넘버1 등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면 안 된다.
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YNAPHOTO path='AKR20171226077300060_01_i.jpg' id='AKR20171226077300060_0401' title='' caption=''/>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