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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넘버1' 등 과장 광고ㆍ과다 교습비 대상… 위반 땐 고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2월 '코딩'(coding)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학원의 불법 행위를 현장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딩은 C언어, 자바(JAVA) 등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로봇 제어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등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정부의 내년 코딩 교육 의무화 방침으로 소프트웨어 학원들이 인기를 끌면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자 교육청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 대상은 허위·과대광고, 교재비 포함 교습비의 온라인 게시 여부, 신고 교습비와 실제 교습비의 일치 여부 등이다.
이들 학원은 학원 내외부와 온라인상에 교습비를 게시하고 로봇 등 특정 교구 구매비를 알려야 한다.
또 유일, 최고, 넘버1 등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면 안 된다.
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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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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